구 분 | 2009년 | 2010년 |
기본 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 : 15% (1%p ↓) 88백만원 이하 : 24%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
월세 소득공제 | <신설>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만 공제대상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 |
기부금 이월공제 | 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3년)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공제비율 | 20% 동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체크카드 25%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 |
의료비 |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구입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장기 미취업자 특례 | <신설> |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 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
대상제한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