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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및 산하기관 결산보고서 및 추경예산서 공고
보령학사
조회수 : 2351   |   2016-03-30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정심작업장, 정심체육관,충남장애인사랑의원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충남정심원, 정심요양원, 정심작업장, 정심체육관, 충남장애인사랑의원의 제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이사 권 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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